
매년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오늘은 주민세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 테니 납부하시는데 불이익 없도록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 종류 1) 개인분 현재 시나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 의무자이며 세율은 1만 원 범위 내에 있습니다. 신고기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 사업소분 (균등분 + 재산분) 주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 의무자이며, 신고기간은 매년 8월 1일~ 31일까지입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5~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입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의 총금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로 월과세 급여 총액의 0.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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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