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석은 연휴 뒤에 10월 2일이 평일 10월 3일은 개천절로 휴일이라 징검다리 연휴가 될 뻔했는데,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금)까지 6일간 황금연휴를 맞게 된다는 뜻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 행사가 발생하면 정부가 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데, 관공서가 아니라면 쉬는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법정공휴일처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번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확정인 관계로 총 6일간의 황금휴가가 생기는데, 만약 10월 2일에 쉬지 않는다면 일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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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