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의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합산되어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집도 수신료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과 환불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징수되었는데, 납부방법을 공유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기 1994년부터 현재까지 방송 수신료 2,500원은 전기세와 합산하여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법이 통과하면서 이제는 TV수신료와 전기세를 따로 분리하여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이 개정된다 =해도 지난 수십 년간 이미 징수된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이 준비되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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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