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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부과되며, 직장에서 근무하며 받는 근로 소득 또한 급여를 받을 때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세-퇴직금-계산기

이러한 세금들은 연말 정산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소득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납부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근로 소득 세금의 핵심 내용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세금 계산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소득세-계산기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다양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합니다. 이자, 배당금, 부동산 임대,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함께 합산되어 종합소득이라 불리며, 기타 연금 및 자본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 소득세는 고용 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로 발생한 연간 소득을 의미하며, 돈 외에 상품,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급여 시 납부하는 세금

1) '근로' 소득세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 '지방'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며 6~45%까지 세율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연봉 최저액인 약 2,4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세율은 15%입니다.

세율

이와 같이 세율을 적용한 후에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지며, 부양가족의 수에는 한 명이 포함되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3.3% 적용을 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 소득세 및 0.3% 지방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 외 공제 항목

* 세금 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보험료로, 사회보험을 뜻합니다.

* 일반적으로 4대 보험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포함됩니다.

*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며,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납부됩니다.

세금-계산세금세금

세무사가 만든 계산기

* 세금을 계산할 때 가능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찾아줘 세무사"에서는 세무사가 만든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리 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기

사용방법

* 링크를 통해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해당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 다양한 세금들을 즉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정보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먼저 월급이나 연봉 중 선택하여 클릭 후 금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습니다. 이때, 부양하는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1명부터 시작합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결과 확인

* 이제 4대 보험, 근로 소득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계산된 세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세금 기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세금세금

* 결과 부분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도 표기되어 있어, 급여 관리 담당자나 대표자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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