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 전 지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때 세무사와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상속세율에 대해 알면 절세가 가능하니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상속세를 혼자 납부할 때 미리 아시면 세금을 덜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 가족 또는 친지에게 무료로 재산을 넘겨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넘겨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상속을 받게 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순위: 직계 비속 (자녀 또는 손자들) 또는 배우자
- 2 순위: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 3 순위: 4촌 이내의 친척 (삼촌, 형제자매, 고모, 이모 등)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을 받은 건물이나 부동산 등을 팔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신 분의 사망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액수가 많거나 (10억 원 이상) 자산이 여럿이라면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외의 경우라면 스스로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참고하여 홈텍스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각 명칭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고: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6개월 내)
-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당초에 적게 신고된 세금을 수정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높여 신고할 때
-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로 정기신고할 때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약입니다.
과세표준: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 수수료
과세가액: 총 재산가액-면제금액+사전증여재산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 홈텍스로 들어가서 자동계산도 가능합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면 기초 공제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300~600억 원 사이에서 추가 공제가 됩니다.
다만, 가업 상속 공제시 아래와 같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로, 가업상속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300억 원
- 가업 영위 기간이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 원
-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 경우: 600억 원
2. 인적공제
거주자가 사망해서 상속할 때 자녀나 가족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녀와 미성년자 공제 시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3. 일괄공제
상속자가 매우자나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다면 기초공제 (2억 원)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중 제일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4.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을 공제받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5. 금융재산 공제
재산가액 중 금융 재산 (예금, 적금, 부금, 주식)이 포함되어있다면, 금융재산가에서 금융채무를 뺀 뒤 가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2천만 원~1억 원 이하: 2천만 원 공제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10억원 초과 시: 2억 원 공제
상속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분은 50% 적용
상속세 계산은 복잡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추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언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