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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손녀, 손자를 돌봐주는 조부모를 위해 매월 30만 원 상당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아이 돌봄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하여 최대 60만 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매월 1일~15일까지 양육자가 온라인 신청가능

서울형-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 돌봄비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어 조부모나 이모와 삼촌, 고모와 사촌 같은 친인척이나 가족이 육아도우미가 되는 것을 지원하며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민간의 돌봄 서비스와 가족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것은 서울이 최초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1.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나 다자녀/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정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 돌보는 조력자의 경우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인 친인척 (돌봄 아이 기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조력자 지원가능)

 

중위소득 150% (세전, 월소득 기준, 맞벌이는 부부가 합산한 소득의 25% 경감함)

서울형-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 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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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1. 조부모를 포함하여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본다면 월 40시간 이상의 경우 아이 1인당 매월 30만 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2. 돌봄비는 조력자나 부모의 계좌로 입금

 

3.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1인당 매월 30만 원 상당의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의 이용권 지급

 

4. 지원금

아동 3명 (매월 80시간 이상 돌봄) : 월 60만 원 지원

아동 2명 (매월 60시간 이상 돌봄) : 월 45만 원 지원

아동 1명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 : 월 30만 원 지원

 

9월 15일 안에 신청 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려주며, 10월에 아이를 돌보고 11월에 돌봄비 지급

돌봄 시간

1. 활동인증은 몽땅 정보 만능키의 누리집의 QR 코드로 확인

 

2. 돌봄 시작과 종료 시, 양육자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만들고 돌봐주는 사람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돌봄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참여기관의 연락처

1. 맘시터 (02.2135.1384)

 

2. 돌봄 플러스 (02.2135.2296)

 

3.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참고사항

1.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 예정

 

2. 돌봄 활동 계획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현장방문

 

3. 돌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현장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거부할 시, 돌봄비 지원은 중지

 

4. 돌봄시 어려운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시 육아 코디네이터를 연계하여 상담이나 양육 코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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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다산콜센트 120

아동 돌봄 담당 02.2133.4808/ 02.213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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