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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년 동안 1,200만 원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_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의 우선지원하는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함.
  •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유망기업 또는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과 같은 기업은 5인 미만 지원가능)

 

2022년: 매월 80만*12개월 지급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12개월로 상승,  2년 동안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다음과 같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도 가능함.
  • (예: 지식서비스, 지역주력산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나 미래유망기업 또는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소비향락업과 같은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이나 근로자 파견업 또는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과 같은 것으로 명단 공표 중에 있는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됨.
  • 자세한 참여자격이나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만 15~34세인 취업애로청년

 

 

 

 

 

단,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

  1. 고졸 이하 학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3. 폐자영업자 또는 최종졸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나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을 기준우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등은 지원이 제외됨.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

 

 

 

 

지원사항 및 한도

1) 지원사항

신규채용하는 청년 1인당 매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로 채용한 후 2년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함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

2) 지원자격

정규직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임금이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등

3) 지원한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기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의 50% (수독권 이외 지역은 100%)까지 최대 30 명 지원

4)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온라인 참여가 승인된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
  • 지원철차: 사전 참여 신청 (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난 6개월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누리집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지역별로 운영기관에 문의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도 상담가능 (국번 없이) 1350(유료)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된 기업은 연매출액 (2021년 또는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 이어야 함. (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 원)

 

2)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이나 학교밖 청년의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 또는 탈북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청년일자리지원금탈북청년을_위한_지원금취업애로청년_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함.

(단, 최초 1년은 월 60만*12개월 지원하며 2년 근속한 경우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함.)

근속장기고용인센티브_서명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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