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때 세무사와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상속세율에 대해 알면 절세가 가능하니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상속세를 혼자 납부할 때 미리 아시면 세금을 덜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 가족 또는 친지에게 무료로 재산을 넘겨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넘겨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상속을 받게 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위: 직계 비속 (자녀 또는 손자들) 또는 배우자 2 순위: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3 순위: 4촌 이내의 친척 (삼촌, 형제자매, 고모,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7. 16:45